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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나2446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E생 남자, 사고 당시 만 23세 4개월 가량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가동연한 60세, 농촌일용노임 적용 (가)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망인의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장차 주거지인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594 판결 참조). 갑 제7, 8,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소지는 ‘충청북도 단양군 F’으로 농촌지역이었던 사실, 망인은 2016. 1.경 위 주소지 근처의 농지를 취득한 사실, 망인은 2015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상 농업인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나) 또한, 원고들은 망인이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