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7] 피고 인은 사업이 어려워져 돈이 필요하게 되자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환심을 산 뒤 그들 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3. 경 전 북 장수군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이자도 농협 이자보다 높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23. 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16.까지 합계 1,9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이자도 농협 이자보다 높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6. 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13.까지 합계 7,624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75]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3. 30. 경 전 북 장수군 E 소재 F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전기장판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같은 해 12. 3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