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04 2019고단1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5.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