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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22320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1579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