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2656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고 경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함) E (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함) 일시 2018. 6. 12. 22:30경 장소 광주 동구 금남로 207 사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피고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시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원고차량을 충격 (원고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고차량 우측 옆 범퍼 부분 충돌) 보험금 지급 원고가 2018. 7. 2. 원고승용차 전손(全損)으로 인한 보험금 15,740,000원 지급

2.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차량 운전자는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하는 원고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진입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비보호 좌회전 하려는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더욱 면밀히 마주 오는 차량의 동태를 살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② 반면에 원고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피고차량이 정지선에서 대기하지 않고 무리하게 좌회전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차량이 과속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