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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45931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95.64㎡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6. 6.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가)부분 23.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지급기일 매월 24일)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② 피고는 2006. 6. 24.부터 2015. 8. 24.까지 기간 동안 원고에게 차임으로 총 1,6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6. 24.부터 2015. 8. 24.까지 110개월 간 차임 2,200만 원(= 20만 원 × 110개월) 중 1,65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차임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21. 위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8. 24.까지의 미지급차임 380만 원(= 2,200만 원 - 1,650만 원 - 원고가 보일러수리비 등으로 공제를 자인하는 17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만 원 및 2015. 8.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으로서 차임 상당인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