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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08호 : 피고인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고 한다)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조합출자금의 가장납입, 허위의 조합원 모집 등을 통해 생협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설립ㆍ인가조건을 충족시키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여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그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들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과 병원 개설에 필요한 비용조달, 허위 조합원 모집, 조합의 설립ㆍ인가절차 진행, 병원 개설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이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 및 병원운영 전반을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와 허위 조합원 모집, 조합의 설립ㆍ인가절차 진행, 병원 개설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이후 위 조합 명의로 개설한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사 및 직원 채용 등 병원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의료법위반

가.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E의원 개설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경 실제 출자금은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생협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합 설립ㆍ인가조건을 충족시키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여 피고인 A를 대표자로 하여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