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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8노7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납품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인과 유한 회사 E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약정한 지급기한 까지 피해자에게 철강재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J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J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5억 2,000만 원 상당으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새로이 돈을 차용하는 데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J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납품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부터 같은 해 7 월경까지 군산시 D에 있는 철 구조물 제작업체인 유한 회사 E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철강재를 공급하여 주면 2016. 5. 31. 경까지 현금 결제를 해 주고, 중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 805,2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E의 채무가 약 31억 원 가량 되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약 8억 원에 이 르 렀 던 반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