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빌딩 3층에서부터 같은 주차빌딩 1층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