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빌딩 3층에서부터 같은 주차빌딩 1층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