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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7나200555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전부 인용,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들은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해 달라는 취지로 각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건물임차 1) 피고들은 2010. 9. 9.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3층에서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위 건물의 소유자인 라성유통 주식회사와 임대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임대차(가)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 차임은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에 지급), ②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 위 임대차(가)계약을 본계약으로 전환하고, 그 허가 다음 날부터 70일을 공사 및 준비 기간으로 하며, 임대차기간은 위 70일 다음 날부터 36개월로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공사계약 및 주요내용 1) 원고들은 2010. 9. 16.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피고들과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계약]

2. 공사금액: 6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기간: 2010년 9월 일부터 2010년 월 일까지 (목적물의 용도변경 허가 다음 일부터 60일)

4. 공사대금 지불방법: 모든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지불한다.

1) 계약금: 20,000,000원(2010년 9월 17일) 2) 착수금: 1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