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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13 2015고정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농기계수리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세아 농기계 제품의 115마력 트랙터(MF5460)를 8,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3,200만 원은 2012. 11. 17.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계약 당일 피해자에게 위 트랙터를 인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랙터에 대한 잔금 3,200만원을 약정한 것과 같이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트랙터를 임의로 가지고 올 것을 마음먹고, 같은 달 28.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농사를 짓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트랙터를 갖고 가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비상키를 이용하여 시가 8,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트랙터를 5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기계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