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8. 22:59경 대전 동구 가오동 대전동구청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