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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4 2013고정1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탄천 쪽에서 분당쪽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소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10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