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1008 | 소득 | 1991-07-31
국심1991구1008 (1991.07.31)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확인하여준 매출누락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 내용과 다르므로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에서 OO기업사라는 상호로 광고물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88.1-90.3월까지의 탈세제보서를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위 기간중 청구인의 매출일보와 장부를 대사한 바, 805,888,627원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을 적출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90.9.16자로 청구인에게 90수시분 부가가치세 90,881,990원(88 1기분 부가가치세 8,081,900원, 88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32,940원 89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81,800원, 89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416,230원, 90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15,169,120원) 및 90수시분 종합소득세 62,519,820원(88귀속분 19,089,670원, 89귀속분 43,430,150원) 및 동 방위세 12,299,620원(88귀속분 3,728,790원, 89귀속분 8,570,83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모함하여 각급 수사기관, 국세당국, 소방서, 구청, 청와대 등에 투서를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각급 수사기관의 조사를 이겨낼 수 없을 정도의 심리 상태에 있을 때 처분청의 조사를 받게 되어 자포자기 상태에서 아무런 검토없이 처분청 공무원이 제시하는 서류에 확인을 해준 것이 근거가 되어 이건 과세된 것으로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현재까지도 각급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근거 서류가 되는 다른 내용의 서류는 준비하여 추후에 보완제출 하겠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탈세제보시 제출된 매출일보 상의 거래증빙사본에 근거하여 88.1-90.3월까지 탈세내역을 본인 장부와 대사하여 조사한 바 동기간에 청구인은 총 805,888,627원을 매출누락시킨 것으로 발견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90.9.12자 자필서명 날인한 확인서에서 매출누락 신고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사실에 대한 확인내용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지내용과도 다르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동 기간중 매출누락 신고 금액 805,888,627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732,626,024원과 매출하고도 기장누락한 90.2월분 매출세금계산서 3매 4,552,400원 합계금액 737,178,424원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서명날인한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내용은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써준 확인서 일뿐 사실과 다르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확인하여준 매출누락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당초 확인내용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지 내용과 다르므로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