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4.10.16 2014노297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시너통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형(금고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대검찰청의 화재감식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

), 피해자 H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용기 안에 들어있던 시너를 모두 자신의 집 거실 바닥에 뿌린 다음 방화의 고의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7. 21:10경 여수시 E아파트 102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37세),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G(12세), 피해자 H(여, 9세), 피해자 I(여, 9세 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자녀 교육 문제로 아침부터 F와 말다툼한 후 위 일시경 다시 F와 다투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F를 밀쳐 넘어뜨리고 F에게 “맥주 그것 마셨다고 꼬장이냐, 씨발 오늘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F가 “왜 우리가 죽어, 니나 나가서 혼자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대들자 격분하여 위 집 베란다에 있던 시너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져와 거실에 시너를 뿌리고자 하였으나 F와 G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시너통을 빼앗아 이를 G이 베란다에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그 후에도 평소 피고인에게 순종적이던 F가 피고인에게 “너랑은 못 살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