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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6고단47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5】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 등에 대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같은 해

6. 5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 일대에서 업주를 알 수 없는 업소로부터 성매매 광고 의뢰를 받은 후, ' 애인 모드, 전신 안마, 동반 샤워, 립& 키스 &S 관계, C' 이라고 쓰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2 종류의 전단지를 상가 화장실 벽면에 부착하거나 노상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광고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533】

2.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1. 14. 21:35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1 층 화장실 등 장항동 일대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 알선 자로부터 손님 1 인 당 소개비 명목으로 1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OP 러시아 섹 드립의 여왕, 일본 기교 & 애교의 여왕, 한국 립 & 테크닉의 여, 우 즈벡 하드 코어의 여왕, 20 대 아가씨의 은밀한 유혹이 시작된다, 판타지가 현실이 되는 곳〕, 〔10 만 애인 모드 (60 분) 만 동반 샤워, 립서비스, 키스, 행복지수 100%, 애인 모드 (70 분) 12만, 전신 안마, 동반 샤워, 립 & 키스 & ;S 관계, 20대 항시대기~ 〕라고 기재된 각 광고물을 배포함으로써, 성매매 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6 고단 475호의 증거 중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9번, 10번), 현장사진

1. 2016 고단 1533호의 증거 중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 및 성매매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3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