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 대하여는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