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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4 2018가단2217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광주시 E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마을이장 직을 맡고 있던 자이고, 피고들은 위 마을에 들어선 다세대주택(빌라)의 입주민들이다.

나. 피고들은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선동하여 원고를 마을이장 직에서 내쫓기로 공모한 후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플래카드(갑 제1호증의1 내지 4)를 내걸거나 유인물(갑 제2호증)을 배포하고, 마을 주민들 또는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다. 결국 원고는 이장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었고, 마음의 큰 병까지 얻게 되어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불법행위를 하였다

거나 나아가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 B, D은 증거 불충분의 ‘혐의 없음’ 처분을, 피고 C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받은 사실(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