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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14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8 고단 1434』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23:2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현장 CCTV에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이 촬영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이 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것을 F에게 제지 당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0. 00:56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났고, 시동이 걸려 있던 차량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화분을 부수며 소란을 피웠으며, 방범용 CCTV 영상으로 피고인 소유의 I 쏘렌 토 승용차의 움직임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고단 3667』 피고인은 2018. 4. 6. 02:30 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롯데 시네마 앞 도로부터 평택시 서정 북로 125번 길 1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