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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5 2017고단28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광주시 학 동리 2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 읍 도 평 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2017. 1.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위 무면허 및 음주 운전 범행 차량도 이 사건과 동일한 C 싼 타 페 승용차이다.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이 사건에 한하여 부득이 동생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피고인의 변명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성의 기미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