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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3 2012노996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서 충북 영동군 소재 I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하는 내용으로 “영수증 및 각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G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포함하여 합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대표이사인 C은 위 “영수증 및 각서”에 “G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 관하여도”라는 문구를 임의로 삽입하여 위 문서를 변조한 다음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1나1956호)에서 위 변조된 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을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J은 2009. 12. 15. 피고인과 합의 하에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 기재된 제2문서의 내용과 같이 “G 다가구주택신축공사현장에 관하여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영수증 및 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날인을 받아 C에게 위 문서를 팩스로 보냈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