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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나1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0. 4. 19.경 망 B(이하 ‘망인’)에게 46,000,000원을 이자는 연 20%, 변제기는 2010. 7. 2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 망인이 2017. 8.경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E이 각 3/7, 2/7, 2/7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차용금 46,000,000원 및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들이 위 차용금채무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중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

① 망인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4,6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담보로 경북 울릉군 F 토지(이하 ‘F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고와 망인은 2012. 1.경 망인이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② 망인은 원고에게 2010. 5. 19. 921,700원, 2011. 4. 6. 300만 원, 2011. 5. 2. 1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0. 12. 8.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하면서 위 차용 당시 담보로 제공하였던 포항시 남구 G 토지(이하 ‘G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③ 원고는 위 대여금 상환조로 망인의 그랜져 차량을 인수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세금 등 138만 원 가량을 망인 및 유족들이 부담하였다.

(2) 판단 가) 위 ①번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그 주장의 근거로 을2호증의 1, 2(채권 양도, 양수 매매 계약서 및 첨부서류 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원고가 제3자에게 가등기담보부 채권을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