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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50918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680,620원과 그중 21,820,319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90059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18.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2006. 10. 10. 확정된 사실, 2016. 6. 30. 기준 이 사건 각 채권 원리금은 합계 74,680,620원(= 대출 잔액 21,820,319원 미수 이자 52,860,301원)이고,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배상금률은 현재 연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소 판결은 2006. 10. 10. 확정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이전인 2016. 7. 5. 신청되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