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09:0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마을 7단지에 있는 지상 주차장을 704동 지하주차장 쪽에서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위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여 위 투리스모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6세)을 위 투리스모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1:04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백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CCTV, CCTV 영상 CD 재생)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D)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CCTV 영상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유족들과도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 대표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