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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1 2018고정5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12.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17:00 경 파주시 C 주공아파트 103동 1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단지 내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신원 불상의 30~40 대 여성 주민 4명을 바라보며 바지 안에서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9. 14.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8:30 경 파주시 D에 있는 E 공원 내 벤치에 앉아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신원 불상의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 안에서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범행 당시 녹화자료 CD 첨부)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E 공원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으며, 1991년에 한 차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현재 인지 저하, 환시, 망상 증상을 동반하는 상 세 불명의 치매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