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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6 2017고정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남, 51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2017. 5. 3. 00:40 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192번 길 20-21에 있는 모라 주공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현금 계산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