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2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10. 17:55경 서울 마포구 E 아파트 상가 1층 101호, 102호, 115호, 116호에서, 피해자 F이 위 상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가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안에서 잠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판결문(수사기록 1권 제9면), 점유관리계약서(수사기록 1권 제17면), 각 점유이행각서(수사기록 1권 제75면, 제80면),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2가단29598호), 확인각서(수사기록 1권 제90면), 관리비 분할 납부확인서(수사기록 1권 제91면), 각 각서(수사기록 1권 제92 내지 94면), 결정문(서울서부지법 2013카합345호), 112신고사건 처리표 3매, 사진 29매, 명도단행가처분결정문(서울서부지법 2013카합6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