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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2 2016고정2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G 토지 구획정리조합의 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감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시행사인 H( 주) 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회사원이다.

G 토지 구획정리조합은 경주시 I 일대의 토지에 ‘ 경주 도시계획 J 지구 시설사업’ 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3. 8. 경 H( 주) 와 사업 시행 관련 위 ㆍ 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회사의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자, 2015. 10. 경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회사 와의 위 ㆍ 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 주) 엘케이 그룹을 시행사로, ( 주 )K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2016. 4. 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경주지원 2015가 합 2904) 이후 H( 주) 와 ( 주 )K 는 위 사업의 시행권을 놓고 서로 대립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G 토지 구획정리조합, H( 주), ( 주 )K 는 경주시 L 연면적 347.7㎡ 의 경량 철골조건물 1동에 있는 3개의 사무실을 각각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조합과 H( 주) 의 사무실에는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 주 )K 의 사무실은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없어 위 회사의 직원들은 위 조합 사무실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외부로 출입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최근 위 조합의 사업 관련 서류들이 없어 지는 일이 발생하자, 위 대의원회의 결의 무효 판결( 경주지원 2015가 합 2904) 로 인하여 시공권을 상실하게 된 ( 주 )K 의 직원들이 위 조합 사무실을 통하여 드나들며 위 조합의 사업 관련 서류들을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 주 )K 의 사무실에서 위 조합 사무실로 통하는 문을 폐쇄하여 위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1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