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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1 2015고정19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경 18:53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찜 닭을 배달 주문하여 취식한 후 같은 날 19:34 경 피해자의 식당으로 전화 (E )를 걸어 주문한 찜 닭이 맵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같은 날 20:28 경까지 사이에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다른 주문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 정인 통화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