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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2 2017고단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78』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7 고단 195』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8』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토지 매매 계약금 1,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1. 경 E 와 ‘ 경북 청도군 F, G 2 필지 총 6,851㎡ (5,146 평)’( 이하 ‘ 청도군 토지 ’라고 한다) 을 공동으로 경락 받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H가 위 토지의 1/2 지분을, E 가 나머지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경 피해자 D(60 세) 와 피고인이 위 청도군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을 제공하는 대신 피해 자가 위 E의 지분을 매수하고, 사찰, 납골당 등의 건축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사찰 등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를 위해 피해 자로부터 E의 청도군 토지 지분 매수를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8. 경 밀양시 I에 있는 J의 집에서, 위 E의 위 청도군 토지 1/2 지분을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1천만 원 짜리

2 장 합계 2천만 원을 E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경락 물건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사찰 및 납골당 건축 등 비용 마련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경매로 나온 ‘ 경남 창녕군 K 외 17 토지’( 이하 ‘ 창녕군 토지 ’라고 한다 )를 경락 받아 이를 분할 매매하도록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 년 군 토지를 경락 받게 한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경락대금 외 다른 명목으로 돈이 필요 하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6. 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 호텔 1 층 커피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