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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1 2014가합1018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667,13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2014. 8.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C라는 상호로 유리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B은 2008. 12.경까지 피고의 아버지인 D(E)에게, E가 2008. 12. 31. 폐업된 이후에는 피고(F)에게 중장비유리 등을 납품하였다.

나. B은 2014. 5. 8., 2014. 6. 12. 피고에게 2014. 6. 30.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 111,667,130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다.

다. 한편 B은 2014. 6. 11.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6. 1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4. 6.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4. 피고에게 2014. 6. 30.까지 위 물품대금채권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이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신탁법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채권양도행위가 오로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우선 거래처원장(갑 제2호증 에 기재된 2012.까지 미수금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2009. ~ 2012.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 가액 합계는 814,868,065원이고, 피고가 같은 기간 B에게 송금한 금액은 666,280,960원이므로, 그 차액은 148,587,105원이 된다.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와 같으며, 피고가 2010. 10. 15. 20,00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