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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30 2016고단28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보성군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I에게 성매매 대가로 32,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 I( 여, 24세) 의 시어머니인 J이 위 가항의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 오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사님, 마을 이장,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까지 너와 내가 성관계 한 사실을 다 말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2. 경 고흥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2 층에 있는 방에서 위 I에게 성매매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6.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I에게 성매매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6. 경 순천시 L에 있는 M 모텔에서 위 I에게 성매매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고 1 회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10. 경 광양시 덕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I에게 성매매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경 보성군 H에 있는 N 모텔에서 위 I에게 성매매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I에게 성매매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 안에서 위 I에게 성매매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