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B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둔 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청 완초교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Ⅱ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메가 트럭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메가 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다시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G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