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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8노461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며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강취의 대상을 ‘ 돈 ’으로 특정하여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강취하려고 하였던 것이 ‘ 재물’ 인 것만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이상 강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5. 03:30 경 수원시 권선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주거지의 대문과 뒷문을 차례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 누구냐

’ 고 묻자, 그곳 책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 증 제 1호, 날 길이 13cm, 전체 23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조용히 하라’ 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 타 앉은 상태로 계속하여 ‘ 조용히 해라.

목을 따 죽인다.

돈을 내놓으라

’ 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윗날을 오른손으로 잡은 채 소리를 지르는 등 완강히 반항하고, 옆방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의 아들인 E이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 피고인의 가위를 빼앗으며 멱살을 잡아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