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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225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애인자동차 표지 (E) 1매(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생각으로 우연히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 차량번호’ 란에 기존의 차량번호를 물수건으로 닦아 낸 후 그 자리에 유성 펜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인 ‘E ’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인천 계양구 효성 1동 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 표지 1매( 증 제 1호 )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13. 15:12 경 하남시 천현동 중부 고속도로 하 남 드림 휴게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그랜저 차량의 전면 유리창 밑에 꽂아 놓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위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정사용차량 발견( 단속) 서

1. 장애인자동차 표지, 장애인자동차 표지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대여 계약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 범죄사실 기재 장애인자동차 표지( 이하 ‘ 이 사건 장애인자동차 표지’ 라 한다 )를 위조 ㆍ 행사한 장본인은 ‘ 피고인’ 이 아니라 ‘ 피고인의 배우자’ 였다” 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