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7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경 피해자 C의 남편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자의 대학교 선배인 D의 휴대전화로 “C 가 그동안 E에 있는 F 요양원에 근무하는 내연 남 G와 간통하며 나와 모든 사람을 속인 것을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도인 H의 휴대전화로 “ 아직도 C와 G가 모텔을 드나들도록 포주 역할을 하며 둘이 결혼하라 고 I 교회에서 기도하고” 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J의 휴대전화로 “ 내연 남 G가 저희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K의 휴대전화로 “ 모텔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내연 남 G의 편에서 서” 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