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7가단34444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5. 5. 19. C에게 빌라 3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고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분양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는바,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분양권 양도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원상회복청구로서 계약금 4,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C 개인과 피고 사이에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C로부터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