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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노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전해 듣거나 직접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D의 해외 리조트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또 한 피해자는 자신이 빌려주는 돈이 D의 해외 리조트 사업에 투자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원심법원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 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한 달 내에 10% 이자를 추가해서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그대로 D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돈을 D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은 물론 원금을 되돌려 주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증거기록 제 19 쪽, 제 40 쪽).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는 단순히 높은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약속한 시간 내, 즉 한 달 내에 D의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