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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0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7.경 필로폰 매수 및 2018. 8.경 필로폰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7. 하순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B 1층 외벽에 현금 500,000원을 가져다 놓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출입구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아둔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E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F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3.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E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F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 밤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