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1 2012가단170712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N종교단체 O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26. 4. 23. R, S이 각기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1926.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3. 12. 10. S의 지분에 관하여 T, A(각 3/28 지분) 및 원고 B, C, D, E(각 2/28 지분) 앞으로 1981. 8. 1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7. 6. 5. R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F, G, H, I, J(각 1322/44443 지분), K(4497/44443 지분), L(6613/44443 지분), M(4501.5/44443 지분) 앞으로 1978. 8. 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임야에는 청구취지 제1의

가. (1) 기재와 같이 사찰인 피고 O사의 요사체, 법당 및 산신각이 설치되어 있어, 그 중 이 사건 토지가 피고 O사의 건물 부지나 마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 P은 이 사건 임야 내에 건립된 목조 무허가건물로서 1965.경 U의 명의로 최초 등재되었다가 1986. 7. 14. V의 명의로 변경된 피고 O사의 건물에 관하여 1988. 11. 7. 자신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또 한편으로, 피고 O사는 1988.경 피고 N종교단체에 등록되었는데, W, X, Y, Z, AA, V 명의의 사찰등록신청서에는 ‘건립자명 W, X, Y, Z, AA, V’, ‘건립일자 1967. 4.’, ‘신도수 남 50, 여 150 계 200’, ‘현주지명 P’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W, X, Y, Z, AA 명의의 사찰재산명의변경동의서에는 피고 O사에 공여하여 오던 그들의 사유재산을 피고 O사에 무상양도하며 향후 그 명의변경에 동의(단 법당 및 부속건물 부지 300평 정도에 대하여 무상 사용대차에 동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