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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499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3. 6경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과 총 26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8.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