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5 2017고단72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B, C, H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D,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박 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도박관련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F은 2007.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피고인 H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도박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

『2017 고단 723』 피고인 B, C, D, E, F, H은 2015. 7. 9. 00:01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내 동면에 있는 승마 장 인근 야산 중턱에서, 산도 박장 전체를 관리하는 ‘ 창고 장’ 역할을 맡은 I, J, K 등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I, J, K과 의논하여, J은 게임 중 선을 잡고 다른 도박 참가자들과 승부를 겨루는 ‘ 총책’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패를 돌리는 ‘ 마 괴’ 역할을, 피고인 D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음료나 간식을 제공하는 ‘ 주방’ 역할을, 피고인 E는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 문방’ 역할을, 피고인 F은 도박 참가자들 사이를 오가며 도금을 걷고 정 산하는 ‘ 상 치기’ 역할을, 피고인 H은 도박 참가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도박장에 데려다주는 ‘ 운전’ 역할을 각각 맡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B, C, D, E, F, H은 위 I, J, K과 함께 그곳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흰색 줄을 길게 2줄 그어 녹색 천을 총 3 칸으로 구분한 다음 녹색 천 양쪽에 방석을 깔아 도박 참가자들이 앉도록 한 후,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녹색 천 각 칸에 5 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 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