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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6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30.경 모바일 메신저 ‘딩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대화명 ‘C’)으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우편을 수거하고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의 잔액을 확인한 후 지시하는 장소에 가져다 두는 일을 하면 1일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위 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5. 12. 10:30경 춘천시 서부 D 인근에 있는 세탁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3까지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거한 후 위 체크카드들을 꺼내어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제3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춘천시 E빌딩 1층에 있는 우편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어두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춘천시에 있는 F아파트 인근 세탁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부터 6까지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거한 후 위 체크카드들을 꺼내어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제3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춘천시 E빌딩 1층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다. 피고인은 2020. 5. 13. 10:30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부터 8까지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