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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7 2012고정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23:4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삼환계룡아파트 831동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지하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운전할 수 없다면서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주며 승용차를 빼라고 하였으나, 팔에 문신을 한 젊은 친구들이 겁을 주어서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

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