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10.04 2016노413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집트 출신으로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 중이었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중 어머니의 수술비까지 필요하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고국인 이집트에 처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은방에서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후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계의 수리를 의뢰한 다음, 작업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칼로 목 부위를 힘껏 찔러 단칼에 척수를 절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는 목에 칼이 꽂힌 채 고통 속에서 생을 마쳤다.

피해자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성실하고 인자한 아버지인 피해자를 참혹하게 잃는 충격과 슬픔을 겪게 되었고, 평생을 피해자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범행 당시 상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