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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8구합98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2018. 2. 2. 피고에 전남 무안군 C, D(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0. 11.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민원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귀사에서 접수하신 전남 무안군 C, D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민원에 대해 붙임과 같이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알려드리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아래 사유로 불허가 통보합니다.

- 아 래 - 대상지 70% 이상이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등급 1,2등급지가 60% 이상으로 폭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환경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로 부적정함 보전관리지역의 조림지로서 수림대가 양호한 우량 산지자원으로 보전가치가 높으며, 자연 경관 및 미관 훼손이 우려됨은 물론 개발 등으로 인한 연쇄점 잠식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음 무안군 주요 관광지 경과 도로변 입지로 경관 저해요

소로 작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제56조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을, 제57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규정하고, 제58조는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구체적 기준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

건ㆍ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요건ㆍ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