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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정1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12 월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D이 주식 실패로 형편이 어려워져 곤란을 겪고 있으니 D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은 D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계속 돈을 빌리면서 투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9 월경 E 공사 소방 구조대 소방사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등 피해자가 빌려준 돈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2. 5. 1,000만 원, 2010. 4. 5. 850만 원, 2012. 5. 10. 1,000만 원의 합계 2,8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서희상의 법정 진술

1. D 거래 내역

1. 녹취 서 (D 민사소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10.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사람이 D 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그 당시 피해 자로부터 D 명의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D 명의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