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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나497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과 함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19801호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4. 6. 9.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7. 23. 확정된 사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은 원고의 신청에 의한 수원지방법원 2005카명6338 재산명시절차에 채무자로 각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깡패를 고용하여 당시 이미 이혼한 전 남편인 B을 협박하자 B이 무단으로 피고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훔치고 피고의 인장을 만들어 액면금 31,171,000원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