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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5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4. 경까지 ㈜B( 이하 ‘B’ 이라 한다) 이 피해자 ㈜C로부터 하도급 받은 여수시 D에 있는 E 유치원 신축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B로부터 재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한 업체나 근로자에 대한 공사비 및 인건비 서류를 작성해서 B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제출하여 F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승낙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해자는 공사를 한 업체나 근로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G, H, I 이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G 명의로 12,021,070원, H 명의로 10,481,880원, I 명의로 13,669,750원 등을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즈음 합계 36,172,7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0. 경 ㈜J 이 이 사건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익산시 K 상가 건물 석 공사를 하였음에도, ㈜J 이 위 E 유치원 석 공사를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즈음 22,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9. 경 L이 이 사건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익산시 K 상가 건물 샷 시 공사를 하였음에도, L이 위 E 유치원 샷 시 공사를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즈음 22,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 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N, M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