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3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위 학교 교 사인 피해자 E에게 ‘ 친구와 같이 원룸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룸 규모를 키우기 위하여 추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75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 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룸사업을 한 적조차 없었고, 사업 실패로 2008년 경부터 이른바 신용 불량자가 된 후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14. 경 같은 장소에서 3,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7,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 증서, 입금 확인서, 공정 증서 정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 임에도 상당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